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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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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2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
3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4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소유자의 소재·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되므로,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에 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부매매계약에 따른 매수계약자(①), 공유재산의 지분권자(②), 신탁재산의 위탁자(③), 체비지로 정한 경우의 사업시행자(⑤)는 모두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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