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와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고, 그 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 등록세에서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정 예외이다.
따라서 공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므로, ③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으로서 옳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과 감가상각으로 변경된 가액을 법인장부·결산서로 입증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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