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와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고, 그 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 등록세에서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정 예외이다.
따라서 공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므로, ③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으로서 옳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과 감가상각으로 변경된 가액을 법인장부·결산서로 입증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