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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4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해설

지방세법상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는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④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을 비과세라고 한 것은 틀렸다.
종교·제사 목적 비영리단체, 마을주민공동체, 별정우체국사업, 정당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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