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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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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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5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이후 주식 취득 등으로 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②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으로 보는 실질과세, 임차 목적 선박 수입시 수입자의 취득 의제,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의 취득 의제,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조합원의 취득 의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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