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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해설

결론: 화해조서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삼는 것은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행정소송으로 확정된 판결문을 뜻하고 화해·인낙·포기나 자백간주에 따른 것은 제외된다. 화해조서는 당사자 합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취득가격의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수입가격이 드러나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다.
  •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도 마찬가지다.
  • 공매는 낙찰가격이 공적으로 확인되므로 마찬가지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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