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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
5
등록세
해설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지방세에 우선하더라도 그 재산 자체를 과세객체로 삼는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이라는 거래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이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당해세가 아니므로,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③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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