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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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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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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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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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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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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