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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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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지분을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형성판결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옳다.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여 가집행선고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자가 없으면 통상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함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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