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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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5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조직·대표자를 갖춘 성립요건을 갖추면 부동산등기법상 그 사단 명의로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므로, 동(洞) 주민들이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도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가 옳다.
반면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등기신청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국·공립대학교뿐 아니라 사립대학교도 학교 자체에는 법인격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며(사립대학교는 설립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 특별법상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아니라 조합 명의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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