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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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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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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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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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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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1)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甲도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가지므로 현 소유자 丙과 마찬가지로 등기권리자가 되어 乙과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ㄷ 옳음, 따라서 ㄱ은 틀림).
(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이므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ㄴ 옳음).
ㄹ 말소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등기의무자인 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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