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 제도는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통한 투기·탈세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건물이 무허가이거나 미등기 상태라도 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②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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