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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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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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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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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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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