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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4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5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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