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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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