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1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2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3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4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5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