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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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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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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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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측량ㆍ경위의측량ㆍ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ㆍ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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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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