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토지 300m2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甲 소유의 토지 300m2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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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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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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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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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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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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