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해설
신규등록은 공유수면매립 준공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처음 작성하는 것으로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지목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 개편 포함)·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모두 기존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변경시키는 토지이동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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