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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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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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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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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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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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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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