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쪽 하단부분”이라고 한 ③의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고저가 없으면 구조물 중앙, 고저가 있으면 하단부, 해면·수면과 접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 상단부)은 모두 지상경계 결정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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