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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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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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