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5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