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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
1
취득세
2
등록세
3
농어촌특별세
4
지방교육세
5
재산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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