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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ㆍ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3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골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적 멸실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서술한 ④는 판례에 반하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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