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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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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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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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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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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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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ㄹ)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ㄷ)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ㄱ 성명 대여, ㄴ 이중등록·이중소속, ㅁ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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