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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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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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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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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