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5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의 사용,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에 대한 서명날인 누락,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로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자격취소로 이어지는 더 중한 사유이므로, 단순히 업무정지·자격정지 모두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