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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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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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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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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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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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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