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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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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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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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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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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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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부동산의 관리대행(ㄱ),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ㄷ),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그리고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ㅁ) 등을 겸업할 수 있다.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과 ㄹ 부동산펀드 조성은 겸업 허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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