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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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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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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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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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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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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