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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는 이중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증의 양도·대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등으로 한정된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등록관청의 재량 판단에 따르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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