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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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격에 관한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금지행위 사유에 해당할 뿐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격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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