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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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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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3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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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5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중개의뢰인과 매매·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② 자신이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경우는 중개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행위가 아니다.
청약통장 등의 거래 알선, 임대인·임차인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함을 숨기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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