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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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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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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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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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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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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