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