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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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한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5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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