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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ㄱ )m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ㄴ )m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
ㄱ : 5,000 ㄴ : 5,000
2
ㄱ : 10,000 ㄴ : 5,000
3
ㄱ : 10,000 ㄴ : 10,000
4
ㄱ : 30,000 ㄴ : 10,000
5
ㄱ : 30,000 ㄴ : 30,000
해설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도 그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소유상한이 동일하게 1만제곱미터이므로 ㄱ·ㄴ은 모두 1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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