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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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3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5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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