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A는 도시지역이 아님)
1
170㎡
2
180㎡
3
200㎡
4
205㎡
5
210㎡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200㎡」와 「210㎡」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대지 A는 가로 14m·세로 20m의 직사각형에서 좌측 상단 7m×10m가 빠진 형태이므로 그 면적은 이다.
도로 너비가 3m로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고 도로 반대쪽에 선로부지가 있으므로, 건축선은 도로중심선 기준이 아니라 선로부지 쪽 도로경계선에서 4m 떨어진 선이 된다. 도로 폭이 3m이므로 건축선은 대지 쪽으로 1m 들어온다.
대지 A가 도로에 접한 길이는 10m이므로 제외되는 면적은 ,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 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