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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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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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은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5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이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요건 외에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실제로는 3년 이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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