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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1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건축물
2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4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5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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