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트 1채를 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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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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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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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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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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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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