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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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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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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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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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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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설
구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성행의 우려를 이유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었으므로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지정이 옳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신고지역 내 주택 전반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① 아파트·연립주택 한정은 틀림),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만 대상이 되며(② 신규취득 포함은 틀림), 거래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③ 단독신고는 틀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5억원 거래 시 신고 면제는 틀림)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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