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1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3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4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해설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폭 12m의 일반도로는 20m에 미달하므로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게 되어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가 정답이다.
고속도로(② 고속도로로 분리)와 자동차전용도로(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는 그 자체로 분리기준에 해당하고,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③ 폭 10m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는 8m 이상이므로 역시 별개의 단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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