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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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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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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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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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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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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공공택지에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분양가격 공시가 필요 없다고 한 ③ 공공택지 공급 시 분양가격 공시 불요가 틀린 설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고(① 도시형 생활주택 배제), 관광특구 안의 초고층(55층) 아파트도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며(②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 배제), 기본형건축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고시할 수 있고(④ 기본형건축비 별도 고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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