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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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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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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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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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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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시지가로 매도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④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사업에도 인정되고(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에도 인정), 대지뿐 아니라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정되며(② 건축물에도 매도청구권 인정), 대지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 전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고(③ 95% 이상 확보 시 전원에게 매도청구), 매도청구에 앞서 대상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3개월 이상 협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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