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여관 및 여인숙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3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해설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정하고 있다. 이 중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을 의미하므로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이 정답이다.
여관·여인숙(① 여관 및 여인숙), 지역아동센터(③ 지역아동센터), 유스호스텔(④ 유스호스텔), 학생복지주택(⑤ 학생복지주택)은 준주택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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