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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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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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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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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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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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④ 종전 건축물의 등기된 권리는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 옳다.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스스로 준공인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공사완료를 공고할 수 있고(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림),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준공인가 이전에도 입주예정자의 완공 건축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② 허가할 수 없다는 틀림), 소유권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하므로(③ 공보에 고시한 날 취득은 틀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로 갈음되어 재실시하지 않는다(⑤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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