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유수면의 매립
3
토지분할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죽목의 식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식재,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과 함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행위에 해당하여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정답이다.
반면 공유수면의 매립(② 공유수면의 매립), 토지분할(③ 토지분할), 건축물의 용도변경(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죽목의 식재(⑤ 죽목의 식재)는 모두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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