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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1
2010.10.1.
2
2010.10.5.
3
2010.10.6.
4
2010.10.7.
5
2010.10.8.
해설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추진위원회)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제출된 철회서는 시장이 그 접수 사실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추진위원회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이 시장에게 발송한 철회서에 대해 시장이 그 접수 사실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한 날짜가 2010.10.5.이므로, 추진위원회에 직접 발송한 철회서가 도달한 2010.10.7.보다 앞선 이 날짜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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